수원 택시부제 12월 1일 전면 해제…국토부 기준에 따라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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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가 12월 1일부터 택시 부제를 전면 해제한다고 23일 밝혔다.
수원시는 이날 ▲심야시간 부제 해제 ▲한시적 전면 해제 ▲부제 유지 뒤 국토교통부 심의 등에 따른 내부 검토를 거친 뒤 다음 달 1일 현행 개인택시 3부제, 법인택시 10부제 등을 전면 해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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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가 12월 1일부터 택시 부제를 전면 해제한다고 23일 밝혔다.
수원시는 이날 ▲심야시간 부제 해제 ▲한시적 전면 해제 ▲부제 유지 뒤 국토교통부 심의 등에 따른 내부 검토를 거친 뒤 다음 달 1일 현행 개인택시 3부제, 법인택시 10부제 등을 전면 해제하기로 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2일 택시난 발생지역과 관련해 ▲최근 3년 법인택시 기사 현저히 감소(공급측면) ▲택시 운송수요(실차율)가 높은 지역(수요측면) ▲지역사회에서 승차난 지속 제기(지역여건) 등을 ‘택시 승차난 발생지역’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 지자체에 통보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22일자로 의정부, 안양, 부천, 광명, 과천, 군포, 의왕, 양주 등의 택시부제를 전면 해제했다.
이에 따라 경기지역에서 수원시(법인 10부제, 개인 3부제)와 동두천시(법인 6부제, 개인 3부제)만 택시부제가 현행대로 유지됐었다.
하지만 수원시는 국토부가 제시한 ‘승차난 발생지역’의 기준에 부합한다고 보고 다음 달 1일 전면 해제 쪽으로 최종 확정했다.
동두천시도 다음 달 3일 택시부제 전면 해제한다는 계획이어서 경기지역에서 택시부제를 유지하는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게 됐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역사회에서 꾸준하게 택시 승차난이 제기돼 왔고, 법인택시의 기사가 부족해 운행하지 못하는 택시가 늘어 시민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여러가지 대안 등을 검토한 결과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최종 택시부제를 전면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수원지역 개인택시는 3132대이고, 법인택시는 27개사 1570대에 이른다. 법인택시 가운데 휴업 중인 차량은 317대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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