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년부터 금융회사 클라우드·망분리 규제 완화

송화정 2022. 11. 2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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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클라우드 및 망 분리 규제가 내년부터 완화된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어 클라우드 이용 절차를 합리화하고 망분리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클라우드 이용절차를 합리화하고 망분리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4월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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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 금융회사의 클라우드 및 망 분리 규제가 내년부터 완화된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어 클라우드 이용 절차를 합리화하고 망분리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금융권에는 보안을 이유로 엄격한 클라우드·망분리 규제가 적용돼 왔다. 이에 디지털 신기술 도입·활용을 통한 금융혁신을 저해한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클라우드 이용절차를 합리화하고 망분리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4월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도 개선방안이 금융현장에 원활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 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했다.

개정안은 클라우드 이용업무의 중요도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업무 중요도에 따라 이용 절차를 차등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요하지 않은 업무는 클라우드서비스제공자(CSP)의 건전성 및 안전성 평가, 업무 연속성 계획, 안전성 확보조치 절차를 완화해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클라우드 이용 시 사전보고를 사후보고로 전환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연구·개발 분야의 망분리 규제도 완화된다. 이용자의 고유식별정보 또는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연구·개발 분야에 대해서는 망분리의 예외를 허용한다.

개정된 규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제도개선에 따른 세부 절차, 구체적인 사례 및 유권해석반을 통해 회신된 금융회사 등의 질의사항을 반영해 '금융분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가이드'를 개정했다"면서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과 함께 제도 시행 전 두 달간 금융회사 등의 정보보호위원회 구성·운영 현황, 정보기술 부문 내부통제현황 등에 대한 서면·현장 점검 및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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