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국조’ 45일간…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포함

김철오 2022. 11. 2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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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의 시기, 기간, 대상 범위를 놓고 벌여왔던 협상을 타결했다.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마련할 국회 국정조사는 24일부터 45일간 진행된다.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합의 내용을 종합하면, 여야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조 계획서를 표결로 승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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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협상 타결
국민의힘 주호영(왼쪽)·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대한 여야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의 시기, 기간, 대상 범위를 놓고 벌여왔던 협상을 타결했다.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마련할 국회 국정조사는 24일부터 45일간 진행된다.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합의 내용을 종합하면, 여야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조 계획서를 표결로 승인한다. 이후 자료를 제출해 내년도 예산안 처리 직후에 기관 보고, 현장검증, 청문회로 국조 일정에 들어간다. 기간은 45일이지만 본회의 의결로 연장될 수 있다.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경찰청, 서울경찰청, 서울 용산경찰서, 소방청,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 용산소방서, 서울시, 서울 용산구가 국정조사 대상 기관으로 포함됐다.

여야는 특별위원회를 꾸려 국정조사를 전담한다. 특위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의 의원으로 구성된다. 민주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을 맡는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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