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김성태, 30억 양도세 취소소송 2심 패소

김대현 2022. 11. 2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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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도피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30억원의 양도소득세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23일 오후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배준현 이은혜 배정현)는 김 전 회장이 세무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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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해외로 도피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30억원의 양도소득세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23일 오후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배준현 이은혜 배정현)는 김 전 회장이 세무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쌍방울그룹 2대 주주였던 A사는 2010년 쌍방울 주식 234만9939주를 김 전 회장 배우자를 포함한 6명에게 합계 90억원에 양도했다. 이들은 같은 해 주식을 제3자에게 다시 팔고 양도차익을 얻었다.

국세청은 2014년 쌍방울을 세무 조사하고, 이들 6명 중 3명이 소유했던 주식은 김 전 회장이 실소유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 전 회장은 증여세 등을 부과받고 당시 이를 모두 납부했다.

이후 김 전 회장과 쌍방울 관계자들은 2010∼2011년 쌍방울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종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2017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나머지 3명이 소유했던 주식도 김 전 회장이 실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드러났고, 국세청은 2018년 기존 과세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뒤 김 전 회장에게 가산세 26억원을 포함한 30억5000여만원을 다시 부과했다.

김 전 회장은 차명 주식이 아니라는 취지로 불복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심은 양도세 30억원 중 11억원만 납부하면 된다고 판단했다. 과세 처분 일부가 부당하다고 본 것이다.

1심 재판부는 문제가 된 3명 중 1명이 소유한 부분만 김 전 회장이 실소유한 것으로 판단하면서, 나머지 2명 소유분에 해당하는 과세는 취소하라고 했다.

하지만 이날 2심은 30억원 전부를 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한편 김 전 회장은 쌍방울 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 5월 말 싱가포르로 출국했다. 검찰은 인터폴에 의뢰해 적색수배를 내난렸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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