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진 광주 서구의원 ‘기후위기 대응 기본 조례안’ 대표발의

2022. 11. 23. 16: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태진 광주 서구의원(진보당)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기후위기 대응 기본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23일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8월1일 제305회 임시회 중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에 관한 정책제언을 통해 해당 조례제정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김태진 광주 서구의원(진보당)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기후위기 대응 기본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조례에는 ▲기본원칙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계획 ▲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시책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김 의원은 "2018년 광주온실가스 배출량은 수송(27.55%), 산업(22.81%), 상업 및 공공(21.32%), 가정(20.10%) 순으로 전년대비 4.51% 증가하며, 전국평균 2.5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제정 취지를 밝혔다.

그는 “도로 수송 및 건축물 신축 등 지자체가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권한 내 배출이 많아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제정된 조례를 통해 기후위기 관련 실질적인 체제전환을 위한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8월1일 제305회 임시회 중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에 관한 정책제언을 통해 해당 조례제정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bless4ya@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