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혁신도시 입주기업 애로 해소 ‘혁신도시법’ 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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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혁신도시 입주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혁신도시법' 개정을 주장했다.
대구시는 이런 내용들이 혁신도시에 입주한 150여 개 기업의 경영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혁신도시법'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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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혁신도시 입주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혁신도시법’ 개정을 주장했다.
23일 경북 김천 혁신도시 내 산학연유치지원센터에서 균형발전위원회 주관으로 혁신도시 대구·경북 간담회가 열렸다.
대구시는 간담회에서 공공기관 이전 상황 현황 보고에 이어 복합혁신센터 운영비 국비 지원, 혁신도시 국비 사업의 국비 지원율 상향 등을 건의했다.
특히 이중 입주승인과 무기한 부동산 양도가격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혁신도시 입주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혁신도시법’ 개정을 건의했다.
대구혁신도시에는 대구연구개발특구와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가 각각 중복 지정돼 있고, 연구개발특구와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은 개별법인 ‘연구특구법’, ‘첨단의료단지법’에 따른 입주승인과 함께 별도로 ‘혁신도시법’에 따른 입주승인을 이중으로 받아야 한다. 또 ‘혁신도시법’에 따라 부동산 양도가격이 무기한 제한된다.
대구시는 이런 내용들이 혁신도시에 입주한 150여 개 기업의 경영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혁신도시법’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정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혁신도시 입주기업에 지나친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혁신도시 입주기업이 경제활동에 집중하고 혁신도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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