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투 필요하세요?” 이젠 묻지 않아요…오늘부터 편의점 비닐봉투·식당 종이컵 등 제공 안 해

진욱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economy03@mk.co.kr) 2022. 11. 2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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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절약과 재활용 시행규칙 시행
1년간 계도 기간 후 위반시 과태료 부과
(출처=연합뉴스)
24일부터 편의점 등의 소규모 소매점의 비닐봉투 무상 판매가 금지되고, 식당에서는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그리고 젓는 막대 사용이 제한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24일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시행된다. 2019년 대형 매장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 이후 일회용품 사용 제한이 확대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내일부터는 대형마트를 비롯한 대규모 점포, 165㎡ 이상의 슈퍼마켓과 동일하게 편의점·제과점 등의 소규모 상점에서도 비닐 봉투 사용을 할 수 없게 된다. 심지어 손님이 원하는 경우도 판매가 불가하다. 카페와 식당의 일회용품 사용 규제도 확대됐다. 이제는 플라스틱 컵뿐 아니라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그리고 젓는 막대 역시 제공이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31일 관련법을 개정·공포했다. 이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어기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다만, 환경부는 지난 1일 일회용품 규제 확대 세부 시행방안을 발표하며 1년간 ‘참여형 계도 기간’을 두기로 결정했다. 계도 기간 동안에는 1년간 단속과 과태료 부과는 유예하고 자율적인 감량을 유도할 예정이다.

[진 욱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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