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화물연대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 끝까지 추적해 사법조치"

조성필 2022. 11. 2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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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24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가운데 윤희근 경찰청장이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에 즉각 대응한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윤 청장은 23일 오후 전국 시도경찰청장 회의를 통해 "화물연대는 국가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집단운송거부 강행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법적 한계를 일탈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각 시도청장의 책임지휘 아래 법과 원칙에 따라 일체의 관용 없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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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24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가운데 윤희근 경찰청장이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에 즉각 대응한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윤 청장은 23일 오후 전국 시도경찰청장 회의를 통해 "화물연대는 국가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집단운송거부 강행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법적 한계를 일탈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각 시도청장의 책임지휘 아래 법과 원칙에 따라 일체의 관용 없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 청장은 그러면서 "기동대·형사·교통싸이카 등 가용 경력을 집중 배치하고 112순찰을 강화해 불법해위를 선제적으로 예방, 차단해주길 바란다"며 "차량을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처리와 함께 운전면허 정치, 취소 등 행정처분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이 같은 윤 청장 지시에 따라 화물연대의 운송방해·시설점거 등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주요 항만·물류터미널·산업단지 등 주요 물류거점에 기동대·형사·교통싸이카 등 가용 경력을 집중 배치하고 112순찰을 강화하여 불법행위를 선제적으로 예방·차단할 계획이다.

경찰은 주요 시설물 출입구 봉쇄, 화물차량 정상운송 방해, 비조합원 운전자 폭행 및 운송차량 손괴·방화 등 불법행위를 강행할 경우에는 현장 체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아울러 핵심 주동자와 극렬행위자, 그리고 배후까지 끝까지 추적해 예외없이 사법조치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상황을 비롯해 노동계의 전국적인 연대파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 모든 조치를 강구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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