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교보생명 풋옵션 2심 '어피니티·안진' 관계자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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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풋옵션(주식을 특정 가격에 팔 권리) 가치 평가 과정에서 행사가격을 부풀리기 위해 부적절한 공모 혐의를 받는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와 어피니티컨소시엄 관계자들에게 검찰이 2심에서 1심과 같은 최고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23일 서울고등법원 제1-1형사부는 어피니티컨소시엄 주요 임직원과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의 '공인회계사법 위반' 관련 2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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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교보생명 풋옵션(주식을 특정 가격에 팔 권리) 가치 평가 과정에서 행사가격을 부풀리기 위해 부적절한 공모 혐의를 받는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와 어피니티컨소시엄 관계자들에게 검찰이 2심에서 1심과 같은 최고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23일 서울고등법원 제1-1형사부는 어피니티컨소시엄 주요 임직원과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의 '공인회계사법 위반' 관련 2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번 공판에서 검찰 측은 피고인들의 불법적인 공모 정황이 명백한 만큼 1심과 같은 최고 징역 1년 6개월과 1억원 이상의 추징금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앞서 1심 결심 공판에서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2인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2670만원을 구형했다.
어피니티컨소시엄 관계자 2인과 계산업무를 수행한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1인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날 공판은 4차 공판에 이어 변호인단의 프레젠테이션, 검찰 구형,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 순으로 진행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본질을 어피니티가 교보생명 지분 24%에 투자하고, 투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허위의 가치평가를 통해 투자손실을 8000억원대 투자이익으로 둔갑시켜려다 실패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
특히 외형상으로는 공인회계사법이라는 행정법규 위반으로 기소돼 유무죄가 다퉈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총 1조원의 경제적 이익을 노린 대형 경제 범죄라고 짚었다.
앞선 네 차례 2심 공판에서 검찰은 어피니티와 안진 회계사들의 공인회계사법 위반 정황이 담긴 244건의 이메일 증거를 제시했다. 해당 이메일에는 어피니티와 안진이 결국 소송으로 갈 확률이 높으니 가능한 유리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결과 값을 높이자고 공모한 내용이 명시됐다.
특히 어피니티는 안진 측에 이메일을 보내 가치평가방법 등의 수정을 지시했고, 이들은 모든 단계 과정마다 필요한 자료 정보,수시 산정한 결과값까지 완벽하게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결과 교보생명 1주당 풋옵션 행사가격은 시장가치 대비 두 배 이상 높은 40만9000원으로 높아졌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한편 어피니티컨소시엄 관계자 2인과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3인에 대한 2심 판결 선고기일은 내년 2월 1일로 예정됐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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