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 위기' MBN, 고등법원에 효력정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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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불법 충당으로 6개월간 업무가 정지될 위기에 놓인 종합편성채널 매일방송(MBN)이 항소심 법원에 업무정지 처분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고 신청했다.
2심 법원이 MBN의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MBN에 대한 '6개월 업무 정지' 행정처분은 당분간 미뤄지게 된다.
MBN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6개월 영업정지 행정 처분에 대한 효력도 정지해달라고 신청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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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호 기자]
▲ 서울 중구 퇴계로 MBN 사옥 앞 사기가 바람에 날리는 모습. |
ⓒ 연합뉴스 |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MBN은 최근 업무정지 취소 소송의 항소심을 담당하는 서울고법 행정10부(성수제 양진수 하태한 부장판사)에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서를 냈다. 효력정지는 행정 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전까지 임시로 중단하는 법원의 결정을 뜻한다.
2심 법원이 MBN의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MBN에 대한 '6개월 업무 정지' 행정처분은 당분간 미뤄지게 된다.
앞서 방통위는 2020년 11월 MBN이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했다는 등의 이유로 6개월의 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MBN은 방통위 처분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MBN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6개월 영업정지 행정 처분에 대한 효력도 정지해달라고 신청까지 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10년 종편 승인 당시 MBN 임직원 등 16명을 차명주주로 내세우고 납입자본금 중 556억 원을 회삿돈으로 납입하고 이를 숨기려 재무제표를 거짓 작성한 행위, 자본금 불법 충당을 감추려 2011∼2018년 재무제표를 허위로 공시한 행위 등을 방통위의 행정처분사유 5건 중 4건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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