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성매매 실패하자 ‘미란다 원칙’ 고지하며 경찰 행세한 30대

이가현 2022. 11. 2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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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청소년과 성매매를 하려다 뜻대로 되지 않자 경찰을 사칭해 차량에 감금하고 성추행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황승태)는 2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감금, 공무원 자격사칭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1)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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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DB


10대 청소년과 성매매를 하려다 뜻대로 되지 않자 경찰을 사칭해 차량에 감금하고 성추행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황승태)는 2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감금, 공무원 자격사칭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1)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 제한 등도 원심과 같이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자정쯤 원주시 한 모텔에서 B양(14)의 몸을 강제로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전날 밤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B양과 성매매를 맺으려다 현금이 부족한 것을 눈치챈 B양이 차에서 내리려 하자, 공무원증을 제시하면서 경찰관을 사칭해 20분간 차량에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군대를 전역 후 반납하지 않고 가지고 있던 공무원증을 보여주며 경찰관 행세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당신을 체포한다. 변호인 선임 권리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미란다 원칙까지 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에서 실형을 받고 A씨는 아내와 자녀가 아파트 임대료도 내지 못하는 사정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양형에 참작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낀 고통이 적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원심의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 측은 이날 법정에서 선고 연기를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충분한 시간을 줬으나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며 예정대로 판결을 선고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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