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홍남표 창원시장 첫 소환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조사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2022. 11. 23. 15: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홍남표 경남 창원특례시장이 23일 창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조사를 받고 있다.

A 씨는 검찰 조사에서 사건 고발인이 자신에게 창원시장 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아 후보자 매수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검찰의 첫 소환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에 응한 홍 시장은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과정에서 누구에게도 공직을 제안한 적이 없고 당선 이후 특정인의 공직 요구에 대해서 정중히 거절했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홍남표 경남 창원특례시장이 지난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 이세령 기자 ryeong@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홍남표 경남 창원특례시장이 23일 창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조사를 받고 있다.

홍 시장은 지난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공직을 약속하며 경쟁 후보를 매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일 관련 혐의로 홍 시장과 홍 시장 선거 캠프 관계자 A 씨의 자택과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4일에는 A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지난 17일에도 10시간 가까이 조사를 진행했다.

A 씨는 검찰 조사에서 사건 고발인이 자신에게 창원시장 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아 후보자 매수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검찰의 첫 소환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에 응한 홍 시장은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과정에서 누구에게도 공직을 제안한 적이 없고 당선 이후 특정인의 공직 요구에 대해서 정중히 거절했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