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대 전남도의원 ‘생활임금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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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전남도의원(무소속·해남2)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교육청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23일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 내용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 경영합리화를 위해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최소한 운영하고, 전남 교육감은 예산 범위에서 출자·출연 기관이 사업을 대행할 수 있게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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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박성재 전남도의원(무소속·해남2)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교육청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23일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 내용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 경영합리화를 위해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최소한 운영하고, 전남 교육감은 예산 범위에서 출자·출연 기관이 사업을 대행할 수 있게 개정했다.
또 전남 교육감이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을 해임 또는 해임을 요구할 경우 관련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경영진단의 기본방향과 결과 활용 등을 포함해 경영실적을 평가할 수 있게 했다.
박성재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출연한 기관은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며 “출자·출연의 운영법상 평등 채용 원칙을 적용해 임용권도 투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내달 9일 전남도의회 제367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해 의결될 예정이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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