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풍선 월드컵 응원 될까?…헷갈리는 일회용품 규제 Q&A
24일부터 편의점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제공이 금지되고, 식당·카페에서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면 안 되는 등 일회용품 규제가 대폭 확대된다. 체육시설에서 막대풍선 등 플라스틱 재질의 응원용품 사용도 금지된다. 다만 단속과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등 1년 동안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에 개정·공포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제한이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와 165㎡ 이상인 슈퍼마켓에서만 사용이 금지됐지만, 24일부터는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체와 제과점에서도 비닐 봉투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카페·식당 내 일회용품 사용 규제도 더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플라스틱 컵만 매장 내 사용이 금지됐지만, 앞으로는 종이컵도 사용할 수 없다.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나 젓는 막대 제공도 금지된다.
하지만, 새롭게 적용되는 일회용품 규제 품목이 많아지면서 장소와 기준을 놓고 소비자들의 혼란이 예상된다. 헷갈리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정리했다.
①월드컵 막대풍선 응원 가능한가요?
하지만, 거리 응원의 경우 체육시설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일회용품 규제를 받지 않는다. 체육시설이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로 야구장, 축구장, 농구장, 골프장 등이 포함된다.
연말을 앞두고 늘어나는 콘서트 등 공연의 경우 어디서 열리는지에 따라 규제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 올림픽체조경기장 같이 체육시설로 활용되는 장소에서 콘서트를 한다면 플라스틱 재질의 일회용 응원 도구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다만, 체육시설이라 하더라도 관객이 외부에서 개인적으로 구입한 응원봉을 가지고 콘서트장에 오는 건 규제 대상이 아니다.
②편의점서 나무젓가락 써도 되나요?
하지만, 환경부는 현장 상황을 고려해 즉석조리식품이나 냉동 식품을 가열만 해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품접객업 신고를 했더라도 나무젓가락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③커피 자판기에서도 종이컵 못 쓰나요?
자동판매기를 통해 커피 같은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렇기 때문에 종이컵을 사용할 수 있다.
정수기 옆에 일회용 종이컵을 제공하는 건 안 된다. 하지만, 고깔 모양의 컵이나 작고 얇은 종이 재질의 원통형 컵은 사용할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당초에는 원통 모양의 두세 모금 컵은 규제 대상이었지만 고깔컵과 모양만 다를 뿐 재질은 유사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까지는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④와인 사도 쇼핑백 안 주나요?
이밖에 선물세트에 함께 제공되는 패키지 쇼핑백도 규제 대상에 해당된다.
1년 단속 유예하고 캠페인 추진…“실효성 거두기 어려울 것”
환경부는 새롭게 확대·강화되는 일회용품 규제를 24일부터 시행하되, 1년간의 계도를 통해 제도를 안착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회용품 사용을 실질적으로 감량시키고 소비자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일회용품 줄여가게’ 캠페인을 추진한다.
캠페인에 참여하는 매장은 무인주문기(키오스크)나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할 때 소비자가 일회용품 제공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매장에 빨대·컵홀더 등 일회용품을 비치하지 않는 방식으로 소비자가 습관적으로 사용하던 일회용품을 줄이도록 유도한다.
하지만, 규제 확대를 앞두고 1년의 계도 기간을 주면서 소비자와 업계 종사자들에게 더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김나라 그린피스 플라스틱 캠페이너는 “일회용품 규제가 시행되지만, 환경부가 1년간의 계도 기간을 부여함에 따라 큰 실효성은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계도 기간 부여와 같은 번복 행정은 결국 시민과 관련 업계를 더 혼란스럽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천권필 기자 fee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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