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은영 전남도의원 ‘탈북학생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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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안 '전남도교육청 탈북학생 교육 지원 조례안'이 23일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탈북학생의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탈북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사회 적응력 향상을 위해 마련했다.
내용은 탈북학생에게 교복비, 체험활동비 등 학교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교육지원기관이 탈북학생 교육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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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장은영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안 ‘전남도교육청 탈북학생 교육 지원 조례안’이 23일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탈북학생의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탈북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사회 적응력 향상을 위해 마련했다.
내용은 탈북학생에게 교복비, 체험활동비 등 학교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교육지원기관이 탈북학생 교육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규정했다.
특히 탈북학생 교육 지원을 위해 진로상담 프로그램, 방송·통신 중고등학교, 평생교육시설, 교육지원기관, 검정고시, 편입학 등 학업 관련 정보를 탈북학생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하도록 편성했다.
장은영 의원은 “탈북 가족과의 간담회를 통해 재정적인 측면과 복지도 애로사항이 많음을 알게 됐다”며 “탈북 가족과의 교육 정착지원을 위해 사회단체 등과 협력해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내달 9일 전남도의회 제367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해 의결될 예정이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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