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 1순위, 6개월이상 거주’ 역사 속으로 … 미분양 급증에 대구시 규정 폐지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2022. 11. 2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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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아파트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대구에서 앞으로 6개월 이상 살아야 아파트 1순위 청약이 가능한 거주기간 제한 규정이 폐지된다.

대구시는 23일 아파트 청약시장이 과열됐던 2017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 '주택의 우선 공급 대상 거주기간 6개월'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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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청.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미분양 아파트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대구에서 앞으로 6개월 이상 살아야 아파트 1순위 청약이 가능한 거주기간 제한 규정이 폐지된다.

대구시는 23일 아파트 청약시장이 과열됐던 2017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 ‘주택의 우선 공급 대상 거주기간 6개월’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시는 “최근 주택가격 하락, 청약률 저조와 미분양 증가 등 침체하고 있는 대구 주택시장 안정화 대응을 위해 지난 8∼9월 주택정책자문단 및 부동산 전문가 회의와 지난 15일 대구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처럼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의견을 최종 수렴해 이달 말 주택의 우선 공급 대상 지정 고시 폐지를 위한 행정예고를 거쳐 12월 중 규정을 폐지할 계획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아파트 1순위 청약을 위한 거주기간 6개월 제한 규정을 폐지하면 미분양 해소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거주기한 규정은 폐지됐지만 아직 주소지가 대구 시내에 있어야 대구지역 아파트에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 또 거주기간 제한 규정이 없어져도 광역시 3년 전매제한 규정이 살아있어 투기 세력 유입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근 경북 경산시에서 아파트 1순위 청약을 위한 거주기간 제한 규정이 폐지됐지만, 아직 수도권은 아파트 청약에서 1순위 자격을 얻기 위해 거주 기간 2년, 부산과 대전, 광주는 1년이 지나야 한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미분양 현황, 주택시장 침체는 단기간 해결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속해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등 전문가 자문회의를 여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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