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경 전남도의원 ‘대안교육기관 조례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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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무경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4)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이 23일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최무경 의원은 "그동안 제도권 밖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다"며 "이 조례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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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최무경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4)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이 23일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청소년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 제공과 지역 대안교육기관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 전남교육감이 대안교육기관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대안교육기관이 사업 지원을 신청할 경우 교육 프로그램 운영, 대안교육 교재 구입 등에 대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최무경 의원은 “그동안 제도권 밖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다”며 “이 조례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내달 9일 전남도의회 제367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해 의결될 예정이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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