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도권 다툼하나'… 양향자안과 비슷한 野 반도체법

오주연 2022. 11. 2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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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위 野 간사 김한정 발의…세율 제외 예타면제 등 조항 비슷
'여야 합의법안' 억지 연출 비판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여야가 올 연말까지 반도체특별법, 이른바 ‘K-칩스법’(국가첨단전략산업 개정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를 목표로 본격 논의에 들어갔다. 국민의힘 반도체특위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무소속 양향자 의원에 이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한정 의원이 최근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속도가 빨라진 것이다. 여야가 공통적으로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함으로써 연내 통과 가능성에는 한발짝 더 다가섰지만, 유사한 법안이라는 점에서 ‘주도권 경쟁’으로 비친다는 목소리도 있다.

'반도체특별법'으로 불리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대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23일 국회 산자위 소속의 한 의원은 "업계에서는 절실하게 법안 통과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굳이 지금까지 발의된 법안대로가 아니라 민주당에서 비슷한 법안을 낸 것은 지분 싸움처럼 비친다"고 꼬집었다. 국내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방향·내용이 여야 모두 크게 다르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일부 세부 항목에 차별화를 둬서 특정 정당의 법안이 아닌 '여야 합의 법안' 모습을 억지 연출하려고 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어찌 됐든, 법안 통과 가능성이 가까워졌다는 점에선 긍정적인 일"이라며 "법안 처리에 여야가 함께 하는 모습을 보이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일 민주당에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지난 8월부터 시행된 현행법에서는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에 있어서 지자체의 인·허가 과정이 복잡하고, 지원체계와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등의 문제가 지적돼 왔는데 이를 보완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김한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선 신속한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인·허가권자의 재량권을 축소하고 인·허가의 처리 계획을 최장 30일 이내에 산자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또 국가·경제 안보, 안정적인 산업공급망 확보, 미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여당에서도 특화단지 지원을 위한 다수의 법안을 발의한 만큼 상임위 논의 가능성도 높다는 게 김 의원실 측 설명이다.

전체적인 큰 틀을 보면 지난 8월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과 유사하다. 양 의원은 국민의힘 반도체특위 위원장으로 활동한 결과로 '국가첨단전략산업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중 국가첨단전략산업 개정안의 경우, 양 의원안에선 '신속한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인·허가권자는 인·허가의 처리계획을 제출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허가등의 처리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불가피한 연장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안에서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신속한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인·허가권자의 재량권을 축소하고 인·허가의 처리계획을 최장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토록 하며 처리 계획을 제출한 인허가권자는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해 기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근거에 대해서도 유사성이 발견된다. 양 의원안에서는 '수도 및 전기 등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에서 설치할 필요가 있는 기반시설에 관해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조항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공공기관의 사업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함'이라고 됐다. 김 의원안에는 '국가·경제 안보, 안정적인 산업공급망 확보, 미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한다'고 적시됐다. 여야가 내놓은 법안의 유사성에 '법안 통과를 앞둔 주도권·지분 경쟁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서는 세제 혜택 부분에서 양 의원안은 20~30% 사이 법인세 혜택과 5% 추가공제를, 김 의원안은 10~30% 혜택과 5% 추가 공제를 주장해 차이가 있다.

한편 소관 상임위인 산자위에서는 이달 말 소위를 열고, 해당 법안들을 병합 심사할 예정이다. 정기국회 내 통과를 장담하긴 어려워도, 최소한 연내에는 처리될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산자위 여당 간사인 한무경 의원은 이날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국민의힘에서도 송석준·박성중·양금희 의원 등 세 분이 낸 법안도 있고 어제 김한정 민주당 의원이 낸 법안도 있어서 향후 소위에서 일괄 상정해 병합심사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잠정이긴 하지만 소위는 11월 말에 열릴 예정"이라며 "소위를 통과하면 반드시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12월까지는 처리하기로 목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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