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후행동 칼럼] GMO완전표시제,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할 권리다

2022. 11. 23.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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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옥 (사)소비자기후행동 공동대표

2020년 12월 10일 대한민국 정부는 ‘2050 탄소 중립 비전’을 선언했다.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 사용 등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이고, 불가피하게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산림·습지 등을 통해 흡수 또는 제거해서 실질적인 배출이 ‘0’이 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탈 플라스틱’ 사회로 진입하는 것을 꼽을 수 있다.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는 탈 플라스틱에 공감하고 함께 하기 위해 ‘소비자기후행동 칼럼’을 연재한다.

지난해 GMO(유전자변형)대두와 옥수수 수입량은 총 174만 톤으로 갓 태어난 어린아이를 포함해서 전 국민이 연평균 33.7kg을 먹을 양이다. 우리나라는 식용 GMO농산물 최대 수입국으로 가공식품까지 포함하면 매우 많은 양의 GMO를 섭취하고 있다. 2022년 8월 현재 GMO 승인현황에 따르면 GMO농산물 186품목, GMO식품첨가물 31품목, GMO미생물 9품목이 수입·생산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먹는 식품에는 GMO 성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가 없다. 법적으로는 GMO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지만 예외조항이 있다는 것이 문제다. 즉, GMO를 원료로 사용했더라도 최종 식품에서 변형된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으면 GMO 표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수입 GMO 작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콩과 옥수수로 만든 기름, 당류, 전분 등은 GMO 원료를 사용해도 표시할 의무가 없다.

소비자들은 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 원산지 표시와 같이 GMO를 원재료로 사용하였으면 GMO로 표시하는 원료기반 GMO 표시제 즉, ‘GMO 완전표시제’를 오랫동안 요구해왔다. 지난 2018년 GMO 완전표시제의 염원을 담아 20만 국민청원을 달성하며, 소비자들은 내가 먹는 식품의 GMO 포함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GMO 완전표시제’는 여전히 표류 중이다.

얼마 전 국정감사에서 오유경 식약처장은 정부의 국정과제인 GMO 완전표시제 추진 계획에 대해 "소비자, 시민, 생산자, 단체 등과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2024년 법제화하고, 2026년부터 품목별로 단계적인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GMO가 우리 식탁을 점령한 지 20년이 넘은 지금, GMO 완전표시제는 합의 사안이 아니라, 식품기업의 정보를 제공할 의무와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한 권리를 보장하는 문제이다. 현재의 ‘불완전한 GMO 표시제’가 오히려 GMO에 대한 안전성 논란과 불안감, GMO에 대한 소비자의 부정적인 인식을 가중시키고 있다.

소비자의 요구는 단순하다. GMO를 원재료로 사용하였으면 GMO로, Non-GMO를 원재료로 사용하였으면 Non-GMO로 표시하면 소비자들이 알고 선택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핑계로 더 이상 뒤로 물러서지 말아야 할 것이다.

최근 기후위기가 심각해지고, 우리나라의 낮은 식량 자급률로 인해 GMO가 식량위기의 대안이라는 주장이 등장하고 있다. 전 세계 GMO 종자는 특정 다국적 기업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가 식량 문제 해결을 GMO에 의존한다면 종자의 다양성, 식량의 다양성 나아가 생명, 환경, 농업, 농촌의 다양성이 사라지고 우리는 특정 기업에 종속될 수 있다. 무엇보다 GM 작물 재배와 같은 단일작물 생산 시스템은 생태계를 훼손하고 생물 다양성을 해치기 때문에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키고 식량위기를 오히려 가중시키게 된다.

또한, GMO 재배에 사용되는 제초제 글리포세이트는 WHO가 2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바 있다. 글리포세이트의 발암성과 유전독성의 위험성 말고도, 글리포세이트에 내성을 가진 슈퍼 잡초가 증가하면서 생태계를 파괴할 우려를 낳고 있어 글리포세이트에 대한 피해 배상 소송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이유로 오스트리아는 발암 논란의 대상인 글리포세이트 사용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렇게 GMO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한 상황인 데 반해 관리 체계는 매우 미흡하다. 2017년 국내 수입이 금지된 GMO 유채가 재배되어 전국적으로 퍼져, 정부가 전국적으로 GMO 유채 폐기작업을 대대적으로 실시한 적이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는 싹을 틔운 채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돼 미승인 GMO 유채의 국내 유입경로와 과정을 역추적한 결과 수입통관 과정 중 식물검역에 구멍이 있었음이 드러났다.

현재 GMO 수입 식품의 3분의 2는 수입업자가 제출하는 서류만으로 통과되고 있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부는 허술한 통관제도와 검역시스템을 개혁해 GMO 혼입을 제대로 막아내고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소비자가 내가 섭취하는 식품의 원재료조차 확인할 수 없는 현재의 불완전한 GMO 표시제를 국민의 건강과 알 권리를 우선 지킬 수 있는 GMO 완전표시제로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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