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멈춰주세요 … 경남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2022. 11. 23.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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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

제한 시간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도 관계자는 "미세먼지 배출이 줄어 지역 대기환경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현재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에 대해 조기 폐차 지원과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으니 저공해 미조치 자동차 소유주분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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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단속에 나선다.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상남도가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

제한 시간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경남도에 따르면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미세먼지가 평균 50㎍/㎥를 넘거나 다음 날 50㎍/㎥ 초과 ▲4개 시·군에 이상 주의보(75㎍/㎥ 이상)·경보(150㎍/㎥ 이상) 발령 및 다음 날 50㎍/㎥ 초과 ▲다음 날 75㎍/㎥ 초과 중 하나 이상 조건을 충족했을 때 발령된다.

도는 기존 창원, 진주, 김해, 양산 4개 시에서 올해부터 통영, 사천, 밀양, 거제 등 8개 시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단속은 주요 도로에 설치된 운행 제한 단속 카메라 108개 지점, 130대를 통해 이뤄지며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는 시행하지 않는다.

운행 제한을 위반하면 1일 1회 최초 적발지에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긴급·장애인·국가유공자·영업용 및 저공해 조치 완료 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은 오는 12월,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 불가 차량은 내년 12월까지 과태료 부과가 한시적으로 유예된다.

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을 살펴보거나 누리집 제도 관련 문의로 알아볼 수 있다.

경남뿐 아니라 서울, 인천, 경기 및 부산·대구도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4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상시 운행 제한을 시행한다.

6대 특별·광역시 중 부산·대구를 제외한 광주·대전·울산·세종시는 올해 시범 후 2023년 12월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며 향후 도 단위 지역으로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미세먼지 배출이 줄어 지역 대기환경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현재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에 대해 조기 폐차 지원과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으니 저공해 미조치 자동차 소유주분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운행 제한 유예 대상 차량 및 기간 등은 시·도별 차이가 있으니 해당 지역을 운행하기 전에 미리 그 지역의 단속기준을 확인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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