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특정금전신탁, 원금보장 안되니 주의해야"

송화정 2022. 11. 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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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관련 업체의 부도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A씨는 민원을 제기했다.

최근 은행의 특정금전신탁 수탁고가 증가하면서 원금 손실과 관련한 분쟁조정 민원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은행직원이 안전하다고 해서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했는데 원금손실이 크게 발생했다며 은행의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는 분쟁 조정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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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 # 60대 A씨는 노후자금을 안정적인 상품에 투자하고자 기존 거래하던 은행에 방문했고 직원을 통해 "이율이 높고 원금손실 우려가 없으며 만기 지급에도 문제가 없다"는 설명을 듣고 해외 회사채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에 퇴직금 등 3억원을 가입했다. 이후 관련 업체의 부도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A씨는 민원을 제기했다.

최근 은행의 특정금전신탁 수탁고가 증가하면서 원금 손실과 관련한 분쟁조정 민원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의 특정금전신탁 수탁고는 2016년 말 170조 2000억원에서 2018년 말에는 221조4000억원 지난해 말에는 278조5000억원으로 늘었다.

특정금전신탁이란 고객이 금융회사에 돈을 맡기면서 특정 상품에 투자하도록 지정하면 금융회사는 이에 따라 운용 후 수익을 배당하는 상품이다.

은행직원이 안전하다고 해서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했는데 원금손실이 크게 발생했다며 은행의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는 분쟁 조정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가 특정금전신탁 가입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은행에서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했더라도 무조건 원금이 보장되는 것은 아님을 유념해야 한다. 비교적 안전하다고 인식되는 은행을 통해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하더라도 원금보장이 되지 않으며 특히 주가지수와 연계된 주가연계증권(ELS) 같은 파생상품을 편입한 특정금전신탁은 고위험 상품임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특정금전신탁은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다. 은행에서 정기예금 등을 가입하는 경우에는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특정금전신탁은 예금자보호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가입 시 이를 유의해야 한다.

상품가입 시 투자상품의 위험도나 만기, 중도상환(해지) 조건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특정금전신탁은 편입상품의 종류 등 운용방법에 따라 투자 위험이 상이하고 만기와 중도상환(해지) 조건 등도 다양하다. 또한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예상치 못한 손실이나 투자금의 회수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밖에 판매직원의 설명에만 의존하지 말고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투자위험을 충분히 이해한 후 가입 서류를 작성해야 하며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외화예금을 가입하는 경우에는 환율 변동 위험에 대한 헤지 여부까지도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객이 은행의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더라도 가입 시 투자자가 '상품에 대해 설명듣고 이해했다'는 내용을 확인했고 해피콜에서도 동일하게 답변한 사실 등이 있는 경우 판매 과정상 문제가 있었음을 증명할 자료가 없는 한 불완전판매로 판단하기 어려운 만큼 가입 시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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