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안부, 예탁금으로 챙기세요"…신협, '어부바 효' 눈길

이민재 2022. 11. 2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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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은 비대면으로 부모님의 안부를 대신 확인해주는 '어부바 효(孝) 예탁금'이 주목을 받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신협 어부바효예탁금은 실버 조합원을 위한 효(孝)의 마음을 담은 신협 만의 차별화된 금융 서비스로 고령의 부모님에게 전화 안부서비스, 헬스케어 서비스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협의 사회공헌 특화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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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민재 기자]

신협은 비대면으로 부모님의 안부를 대신 확인해주는 '어부바 효(孝) 예탁금'이 주목을 받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어부바효예탁금은 '신협 7대 포용금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 돌봄 문제' 완화에 기여할 사회공헌상품으로 부각되고 있다.

신협 어부바효예탁금은 실버 조합원을 위한 효(孝)의 마음을 담은 신협 만의 차별화된 금융 서비스로 고령의 부모님에게 전화 안부서비스, 헬스케어 서비스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협의 사회공헌 특화상품이다.

신협 어부바효예탁금에 가입하면 가입자 또는 가입자 부모에 대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통해 진료과목별 명의(名醫) 안내, 대형병원 진료예약 대행, 간호사 병원 동행 등을 제공한다. 또한 가입자가 기초연금 수급자 자녀일 경우, 신협에서 월 2회 부모님의 안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자녀에게 문자로 통지해주는 전화 및 문자 안부 서비스도 제공한다.

더 많은 조합원의 혜택을 위해 가입 기준의 문턱도 대폭 낮췄다. 어부바효예탁금 가입대상은 만 70세 이상의 1인 가구주, '기초연금수급자', ③'기초연금수급자'의 자녀이다. 추가적으로'기초연금수급자'는 신협에 기초연금수령계좌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자녀가 가입할 경우 자녀의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이면 가입 가능하다.

민경대 신협중앙회 여수신지원본부장은 "어부바효예탁금은 신협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특화상품으로 지난해 가입조건을 대폭 완화하였으며, 보다 많은 조합원들께 혜택이 제공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민재기자 tobem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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