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금 가로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울린 일당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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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을 속여 분양 대금을 가로챈 업자들이 기소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서영배)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에게 분양 전환을 해주겠다고 속여 분양 대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민간임대사업자 A씨를 구속 기소하고 B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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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을 속여 분양 대금을 가로챈 업자들이 기소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서영배)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에게 분양 전환을 해주겠다고 속여 분양 대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민간임대사업자 A씨를 구속 기소하고 B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5∼10월 대구 달성군 일대 모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들에게 분양 대금 잔금을 주면 소유권을 이전해준다고 속여 210명으로부터 35억원 상당을 가로채는 등 263명에게 분양대금 등 73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들은 자금이 없음에도 부동산 투기 수익을 노리고 대구, 무안, 군산 등지 임대주택 2200세대를 인수했다가 퇴거임차인 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300억원 상당을 대신 지급하기도 했다. 이에 보증사고 업체로 등록되는 등 사실상 부도 상태가 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관계자는 “경찰에서 송치 받은 사기 사건을 보완수사해 피해자 225명과 피해 금액 58억2000만원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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