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넘치는 대구…6개월 거주 분양 조건 폐지까지

최일영 2022. 11. 2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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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투기 등을 막기 위해 도입한 6개월 거주 분양 조건을 폐지한다.

전국 최다 미분양 등 꽁꽁 얼어붙은 지역 주택시장을 살리는 것이 먼저라는 시의 생각이 반영됐다.

이에 시는 주택 거래량 급감, 청약율 저조, 미분양 증가 등 대구 주택시장 침체에 따른 지역경제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의 우선공급 대상 거주기간 제도를 폐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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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DB

대구시가 투기 등을 막기 위해 도입한 6개월 거주 분양 조건을 폐지한다. 전국 최다 미분양 등 꽁꽁 얼어붙은 지역 주택시장을 살리는 것이 먼저라는 시의 생각이 반영됐다.

대구시는 12월 10일 현행 6개월인 주택의 우선공급 대상 거주기간 제한을 폐지(30일 공고)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주택의 우선공급 대상 거주기간 제도는 주택공급 부족, 청약 과열, 투기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권을 주기위해 시가 2017년 시행했다. 분양을 위해서는 대구에 주소를 등록하고 6개월 이상을 살아야했다.

9월 말 기준 대구 미분양주택 규모는 1만539세대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전국 미분양 물량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앞서 시는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최근 수성구 등 대구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하지만 효과는 크지 않았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에 따른 금리인상과 경기침체 등으로 주택시장 역시 침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주택 거래량 급감, 청약율 저조, 미분양 증가 등 대구 주택시장 침체에 따른 지역경제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의 우선공급 대상 거주기간 제도를 폐지하게 됐다. 제도 폐지에 따라 대구에 주소를 등록하면 기간에 상관없이 누구나 청약에 나설 수 있다. 시는 투기 세력 유입 우려에 대해서는 우선 공급대상 거주기간을 폐지해도 광역시 전매제한(3년)이 있어 투기를 제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시는 그동안 지역 주택시장 문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주택정책자문단, 부동산 전문가 등과 지속적으로 회의를 했다. 지난 15일에는 대구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주택 우선공급 대상 거주기간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강하게 주장했고 이를 시가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또 각종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시는 지역의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주택정책 권한 위임과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세제·금융지원 강화 등을 중앙부처에 건의할 방침이다. 또 미분양 해소방안 등 주택시장 안정화 대응 방향설정, 시민주거진단 등을 2023년 수립예정인 ‘2030주거종합계획’에 반영해 주택시장의 안정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주택 관련 많은 권한이 중앙정부에 있어 이번 조치가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이라며 “지역 전문가들과 함께 지역 주택시장이 연착륙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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