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광역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철회하라”

김영재 2022. 11. 2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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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시 약속이 있어 5시 30분에 이지콜을 호출했는데 6시부터 7시까지는 운전기사 교대시간이라며 7시에나 배차가 가능하다고 했다."

전라북도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조례 제16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등)는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소속된 특별교통수단 등은 연중 1일 24시간 무휴 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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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14개 시·군 특별교통수단 연중무휴 운행” 촉구

“7시 약속이 있어 5시 30분에 이지콜을 호출했는데 6시부터 7시까지는 운전기사 교대시간이라며 7시에나 배차가 가능하다고 했다.”

“예전에는 명절 때 예약만 하면 청주 친청집까지 왕복으로 예약할 수 있었는데, 올 추석에는 가는 것만 할 수 있었고 돌아올 때는 30만원 주고 일반 택시로 돌아왔다. 콜센터에서 다른 지역 왕복 예약은 못한다고 했다.”

전북지역 장애인단체가 “장애인들의 온전한 이동권 보장을 약속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은 지난 22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전라북도광역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을 철회하고, 14개 시·군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전북도광역이동지원센터는 지난 2019년부터 도내 14개 시·군 이동지원센터를 연결하고, 타 광역 시도와 협의하며 장애인 등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책임지는 기관이다. 

장애인단체는 공공성을 담보해야 할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전북도는 처음부터 민간에 위탁해 사업을 진행, 이번에 재차 민간 위탁을 추진하는데 대해 특별교통수단 운행 원칙을 무너뜨렸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반발하고 나섰다. 

전라북도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조례 제16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등)는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소속된 특별교통수단 등은 연중 1일 24시간 무휴 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 따르면 위탁된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규정에는 주말 및 공휴일 특별교통수단이 운행하지 않을 때 차량을 대여할 수 있고, 1일 대여 요금(3만원)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연대는 “특별교통수단은 렌터카가 아니다. 이동지원센터도 렌터카 업체가 아니다”면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실제 장애인 교통 불편사례로 “지난달 27일 새벽에 전북대병원 가려고 콜을 불렀는데 배차가 취소돼 버렸다. 결국 119로 실려 갔고, 다음날 활동지원사가 전동휠체어를 병원으로 가져와 퇴원할 수 있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또한 이들은 전라북도광역이동지원센터와 각 시·군 운영주체를 일원화 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콜센터는 콜센터대로, 익산시는 지체장애인협회, 군산시는 시각장애인연합회로 각각 별도로 위탁이 된 상태에서 이용자의 불만 전달도 쉽지 않고, 전주와 익산, 군산 등 시·군마다 콜택시 이용대상 기준이 다른 점도 운영주체 일원화를 요구하는 이유다.

이들은 “전북도는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을 민간에 위탁해 책무를 회피하려 한다”며 “민간 위탁을 즉시 철회하고, 전북도가 나서 14개 시·군 특별교통수단이 연중무휴 운행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전주=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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