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의원발의 법안 英에 78.9배…과잉 입법이 과잉 규제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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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여론에 편승해 과도한 입법경쟁을 펼칠 게 아니라 규제영향평가 실시 등으로 법안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정 소장은 과잉입법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2003년 10인으로 하향된 의원입법 최소 찬성의원을 20인으로 복원 ▲국회 내 '규제입법정책처' 설립을 통한 규제영향평가 실시 ▲미국 및 영국과 유사한 '입법영향분석제도' 도입 ▲언론 및 시민단체의 법안발의 건수 등 양적 위주의 의원평가를 법안의 사전·사후 효과 등 질적 평가로의 전환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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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입법 막기 위한 정책적 노력 필요"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국회가 여론에 편승해 과도한 입법경쟁을 펼칠 게 아니라 규제영향평가 실시 등으로 법안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무분별한 의원입법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과 같은 과잉 규제가 양산되면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입법의 양적평가보다는 충분한 연구와 심의, 토론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산업연합포럼(KIAF)는 23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제30회 산업발전포럼을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이같이 전했다. KIAF는 15개 업종 단체들을 만든 단체이다.
정만기 KIAF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여야 원내 지도부는 한목소리로 ‘일하는 국회’를 외쳐왔지만 실제로는 국회가 규제를 남발해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고 있다"며 "여야 의원들이 입법권을 남용하지 말고 신중하게 행사해야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미래를 위한 성장 동력을 재점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광하 한국산업연합포럼 부설 미래산업연구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21대 국회 전반기 의원 발의 건수는 1만4144건으로 정부발의의 28.8배이고, 20대 전반기 국회 대비 17.3% 증가했다"고 소개했다.
정 소장에 따르면 최근 4년 의원발의 건수는 영국의 35.7배, 일본의 53.5배이고, 1인당 의원발의 건수는 영국의 78.9배, 일본의 131.5배로 나타났다. 특히 20대 국회의 경우 부결/임기만료/철회 등의 사유로 1만4986건의 의원입법 법안이 폐기된 것으로 나타나 중복, 부실에 의한 과잉입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 소장은 "과잉입법은 부실한 법안심의로 귀결되어 의원 1인당 법안 심의 건수가 81.9건으로 영국의 68.3배, 일본의 87.9배이고, 본회의 1일 평균 가결법안은 47.8건으로 미국의 34.1배, 영국의 239.0배로 나타났다"며 "상정 법안 1건당 법안심사소위 심의 시간은 13분에 불과하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20대 국회에서 3924건의 규제가 포함된 법안이 의원 발의 되었는데, 발의된 법안 가운데 203건이 법률로 제·개정 됐다"며 "과도한 규제가 양산되어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국민 생활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정 소장은 과잉입법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2003년 10인으로 하향된 의원입법 최소 찬성의원을 20인으로 복원 ▲국회 내 ‘규제입법정책처’ 설립을 통한 규제영향평가 실시 ▲미국 및 영국과 유사한 ‘입법영향분석제도’ 도입 ▲언론 및 시민단체의 법안발의 건수 등 양적 위주의 의원평가를 법안의 사전·사후 효과 등 질적 평가로의 전환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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