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유 주식만 추천해 수억원 챙긴 주식리딩방 운영자 구속

유병돈 2022. 11. 23.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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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리딩방을 운영하면서 자신이 보유한 주식 가격을 띄워 수억원을 챙긴 20대가 구속됐다.

A씨는 올해 3월 7일부터 4월 8일까지 텔레그램과 카카오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에 주식리딩방을 개설한 뒤, 보유 주식 22개 종목을 소개하고 주가가 오르면 팔아치우는 수법으로 3억46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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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주식 22개 소개→주가 오르면 매도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주식리딩방을 운영하면서 자신이 보유한 주식 가격을 띄워 수억원을 챙긴 20대가 구속됐다.

23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이승형)는 전날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A씨(29)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7일부터 4월 8일까지 텔레그램과 카카오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에 주식리딩방을 개설한 뒤, 보유 주식 22개 종목을 소개하고 주가가 오르면 팔아치우는 수법으로 3억46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7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패스트트랙(신속수사전환)'으로 해당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국내 대형 증권사 실전투자대회에서 수익률 462%로 1위를 달성했다고 홍보하면서 참여자들을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주식리딩방은 SNS나 오픈 채팅방 등에서 유료 회원을 모집해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로, 별도의 자격 요건 없이 금융감독원에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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