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편의점 비닐봉지 전면 금지…계도기간에 혼란 우려
내일부터 편의점에서 일회용 비닐봉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물론 돈 받고 파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식당에서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해서도 안 된다.
다만 1년간 단속과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계도기간이 존재한다.
23일 환경부에 따르면 24일부터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체와 제과점에서는 이미 제도가 시행 중인 면적 3000㎡ 이상 대규모 점포나 165㎡ 이상 슈퍼마켓과 마찬가지로 비닐봉지를 사용할 수 없다.
현재 편의점 등에서는 비닐봉지를 100원 정도 돈을 받고 팔 수 있었는데, 이제는 판매도 불가능해진 것이다.
우산에 맺힌 빗물이 실내 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사용하는 비닐도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에서 24일부터 사용이 금지된다.
식당 등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에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를 사용할 수도 없으며 체육시설에서 플라스틱 응원 용품 사용도 금지된다.
이번 일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는 2019년 대형매장에서 비닐봉지를 금지하는 조처를 시행한 후 처음으로 사용 제한 일회용품을 늘리는 조처다.
약 1년 전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확정된 조처인데 환경부는 시행을 불과 20여일 앞둔 지난 1일 갑작스럽게 "현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1년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계도기간 때문에 조처가 유명무실해지고 혼란이 빚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4일에는 공교롭게도 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이 예정돼 막대풍선 등 일회용 응원 용품과 관련한 혼란도 예상된다.
24일부터 체육시설에서 합성수지 재질 응원 용품 사용이 금지되기는 하나 거리응원의 경우 일단 '거리'가 체육시설에 해당하지 않고, 체육시설이라 하더라도 관객이 개인적으로 가져오는 응원 용품은 규제대상이 아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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