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배출가스 5등급차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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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2019년 시작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저감과 관리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선박·항만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서는 평택항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항만 내 곡물하역시설 등 비산먼지 신고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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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2019년 시작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저감과 관리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도는 이번 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에는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 목표치를 25㎍/㎥로 정했다. 수송, 산업, 생활, 건강보호, 정보제공, 협력강화 등 6대 부문에서 19개 이행과제를 선정해 추진한다.
수송분야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 제한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진행된다. 선박·항만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서는 평택항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항만 내 곡물하역시설 등 비산먼지 신고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산업 분야에서는 경기도에 소재한 1만8000여 개 대기배출사업장 중 3종 이상의 대형사업장과 민원다발 사업장을 중심으로 2500여 개 사업장을 집중점검한다.
생활 분야에서는 영농 활동 후 발생하는 농업잔재물의 적정 처리를 위해 파쇄 서비스를 운영하고 농정·환경·산림부서 합동점검단(31개 시·군 42개 점검단)을 활용해 농촌지역 불법소각을 감시하는 등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도민 건강보호 분야에서는 고농도 시기 미세먼지에 취약한 교통이용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813개소에 대해 실내공기질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100개소에 대한 오염도 검사를 실시한다. 올해부터는 고농도 초미세먼지 예보정보를 당초 하루 전에서 2일 전에 알려줘 옥외작업 일정 등을 사전 조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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