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재명·민주당, ‘대장동 수사’ 소명 책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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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측근 구속 후 남욱, 법정서 “시장실 지분”
“탄압” 운운 잘못…당내서도 “해명해야” 요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간담회에서 “공공 임대주택 예산을 비정하게 칼질했다”며 정부·여당의 반성을 촉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정치 검찰·경찰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그러나 정작 자신들을 향하고 있는 비리 의혹에 대해선 가타부타 설명도, 해명도 하지 않았다.
그제만 해도 대장동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남욱 변호사가 법정에서 “2015년 2월부터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재명 성남시장실 지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폭로했다. 김만배씨 지분 49% 중 37.4%가 이 시장 측 지분이었으나 지난해 24.5%로 확정됐다며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이름이 정확하게 거론됐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 천화동인 1호는 법적으론 김만배씨 소유로 돼 있지만 김씨가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던 곳이다. 남 변호사는 “진술이 거짓이면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실제 법정에서 위증하면 처벌을 받는다. 그저 흘려듣기 어려운 까닭이다.
앞서 구속기소된 김용 부원장의 공소사실도 유사하다. 김만배씨가 천화동인 1호를 이 대표 측근들의 몫으로 배정하곤 “사업비로 쓴 비용을 제하고 700억원을 주겠다” “세금을 제하고 428억원을 주겠다”고 했다고 돼 있다. 정 실장 압수수색영장엔 정 실장이 ‘저수지’란 표현을 쓴 것으로 나온다. 제1 야당 대표가 연루된 심각한 의혹인 만큼 검찰은 신속한 수사로 명확한 근거를 뒷받침해야 한다. 야당만 표적 수사한다는 의심을 사지 않도록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 재판 과정에서 진위가 가려질 때까지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다.
그렇더라도 이 대표와 민주당이 ‘정치탄압’ 프레임으로만 돌파하려고 해 안타깝다. 이미 민주당은 ‘일개 당직자’인 정진상·김용 두 사람의 압수수색을 물리적으로 막아서는 무리수를 뒀지만, 법원은 ‘혐의 소명’이 된다며 두 사람 모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장동 일당의 연이은 법정 진술도 야권의 방어 논리에 균열을 내고 있다. 이 대표와 민주당 모두 당당하다면 ‘방탄’ 뒤에 숨을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서 소명하는 게 옳다.
오죽하면 당내에서 공개적으로 “이 대표가 최측근 2명이 연이어 구속된 데 대해 최소한 ‘물의를 일으켜 미안하다’ 이런 유감 정도는 표시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조응천 의원), “문재인 정부를 탄압하려는 정치탄압과 대장동 일당 등에 대한 수사를 엮어 정치탄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분리 대응해야 한다”(박용진 의원)는 요구가 나오겠나.
하지만 당 지도부는 불법 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부원장에 대해 당헌 제80조에 따른 직무정지조차 하지 않고 있다. 과연 공당(公黨)이 맞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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