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위기에 몰린 기시다 총리… 사용처 불분명 영수증 나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지난해 10월 중의원 선거 선거운동 비용보고서에 사용처 등 항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남겨둔 영수증을 다수 첨부해 공직선거법 위반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왔다.
슈칸분춘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기시다 총리가 지난해 중원 선거 후 히로시마(廣島)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선거운동비용수지 보고서에 첨부된 약 270장의 영수증과 송금명세서 등을 입수해 22일 이같이 보도했다.
최근에 최측근인 데라다미노루((寺田稔) 전 총무상을 정치자금 및 선거운동 비용문제로 경질한 기시다 총리는 본인을 둘러싼 의혹이 드러나며 곤경에 처하게 됐다.
슈칸분춘이 입수한 270장의 영수증 중 세부사항(단서)이 적히지 않은 영수증이 3분의 1을 넘는 98장에 이른다. 금액은 106만엔(약 1019만원)이었다. 영수증을 발행한 상대 이름이 적히지 않은 것도 전체의 절반이 넘는 141장, 58만엔(약 558만원)에 달했다. 두 항목 모두 적히지 않은 영수증은 94장, 총 약 9만5000엔(약 91만원)이었다.
일본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에 관한 모든 지출에 대해 금액, 연월일, 목적을 기재한 영수증 등 지출 증빙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슈칸분춘은 정치자금이나 선거운동비용을 둘러싼 의혹으로 데라다 전 총무상을 경질했던 기시다 총리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지 주목된다고 지적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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