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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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웅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장은 22일 도내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을 위한 '강원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을 통해 지자체가 고인에 대한 애도, 추모 등 장례의식을 지원하는 공영장례 제도 체계 및 사업추진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조례안은 공영장례 목적, 정의, 공영장례 지원 기본계획 및 세부 지원 대상, 내용, 방법,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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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웅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장은 22일 도내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을 위한 ‘강원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을 통해 지자체가 고인에 대한 애도, 추모 등 장례의식을 지원하는 공영장례 제도 체계 및 사업추진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조례안은 공영장례 목적, 정의, 공영장례 지원 기본계획 및 세부 지원 대상, 내용, 방법,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현재 도내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장사 등의 관한 법률’에 따라 시신이 발견된 관할구역 시장 또는 군수가 장례업체 등에 위탁한다.
이들 시신은 별도 장례 의식 없이 무빈소 직장(直葬)으로 처리되고 있다.
정 위원장은 “가족해체와 빈곤 등 무연고 사망자는 증가 추세에 있지만 무빈소 직장으로만 처리되고 있어 고인에 대한 애도 시간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본 조례를 통해 사후 존엄성 유지와 상부상조의 공동체적 가치 실현에 이바지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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