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회, 제273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2022. 11. 22.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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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군의회는 22일부터 12월 16일까지 25일간의 일정으로 제273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들어갔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정현철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함양군 지역정보화 추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함양군 생활민원처리반 운영 조례안 ▲권대근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함양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함양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임채숙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함양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함양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광석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함양군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배우진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 감사청구 주민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7건의 함양군 제·개정 조례안과 7건의 동의안 및 의견제시의 건,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2022년도 제 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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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군정 주요 업무보고 예산안 심사 등 예정
제273회 제2차 정례회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함양군의회는 22일부터 12월 16일까지 25일간의 일정으로 제273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들어갔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정현철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함양군 지역정보화 추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함양군 생활민원처리반 운영 조례안 ▲권대근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함양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함양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임채숙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함양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함양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광석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함양군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배우진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 감사청구 주민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7건의 함양군 제·개정 조례안과 7건의 동의안 및 의견제시의 건,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2022년도 제 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회기 첫날인 22일 오전 10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군정 질문 답변을 위한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등을 처리했다.

개회식 이후 제1차 본회의에서는 진병영 군수로부터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들은 후, 2023년 주요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의사 일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개정 조례안 및 동의안 심의를 시작으로 각 소관 예산안 심의 등이 예정되어 있다.

박용운 의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7월 힘차게 출범한 제9대 의회는 군민들의 대변자로 더 가까이 다가가 소통하고 함양군민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정책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 한해도 군의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기본과 원칙을 중시하고 군민의 건강과 행복 실현에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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