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 수수' 이재명 최측근 김용 다음 달 23일 재판 시작

김형민 2022. 11. 22.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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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면 때 8억원대 불법 선거 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이 다음 달 시작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김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첫 공판준비 기일을 다음 달 23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 요구를 남씨에게 전달했고 남씨가 자금을 마련해 정씨, 유 전 본부장을 거쳐 김 부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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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면 때 8억원대 불법 선거 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이 다음 달 시작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김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첫 공판준비 기일을 다음 달 23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인 신문을 비롯한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다.

김 부원장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지난해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씨(전 성남도개공 전략 사업실장)와 공모해 대장동 민간사업자 남욱 씨에게 4회에 걸쳐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 부원장은 지난해 2월 유 전 본부장에게 "광주 쪽을 돌고 있다"며 대선 자금 용도로 20억원가량을 요구한 것으로 검찰은 봤다. 유 전 본부장은 이 요구를 남씨에게 전달했고 남씨가 자금을 마련해 정씨, 유 전 본부장을 거쳐 김 부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환분 등을 제외하면 김 부원장에게 최종 전달된 돈은 6억원이다. 이렇게 판단한 검찰은 유 전 본부장과 정씨를 공범으로, 남씨를 공여자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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