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솔로' 출연자에 비난 댓글 단 40대…벌금형 선고

김유진 기자 2022. 11. 2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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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플러스 예능 '나는 SOLO(이하 '나는 솔로')' 출연자들을 비난하는 댓글을 단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1월 '나는 솔로' 4기에 출연했던 정자·영철의 갈등을 다룬 기사를 대소변에 비유하는 댓글을 달았다.

이후 정자는 A씨가 자신을 모욕했다며 경찰에 고소했고, A씨는 재판에서 자신의 댓글이 정자나 영철을 지목해 비난한 것이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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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SBS 플러스 예능 '나는 SOLO(이하 '나는 솔로')' 출연자들을 비난하는 댓글을 단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2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나는 솔로' 4기에 출연했던 정자·영철의 갈등을 다룬 기사를 대소변에 비유하는 댓글을 달았다. 

당시 정자는 영철로부터 긴 시간 폭언을 들었다고 폭로했고, 영철은 "폭언은 전혀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방송에서 영철은 정자에게 호감을 표했지만, 정자가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자 "언제까지 이렇게 재실 것이냐" 등 무례하고 과격한 언행을 보여 입방아에 올랐다. 이후 두 사람은 개인 SNS 등으로 서로를 향한 날선 비판을 한 바 있다.

이후 정자는 A씨가 자신을 모욕했다며 경찰에 고소했고, A씨는 재판에서 자신의 댓글이 정자나 영철을 지목해 비난한 것이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A씨는 "악의적인 댓글을 쓰는 사람들, 무책임한 PD나 제작진 등의 잘못을 지적하는 의미로 대소변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썼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측은 "익명의 글을 게재하는 인터넷 공간에 오해의 여지가 적은 절제된 표현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SBS플러스 방송화면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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