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서울 등 33곳 ‘택시 부제’ 일괄 해제…심야 택시난 해소될까

신지안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economy02@mk.co.kr) 2022. 11. 2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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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DB)
택시 기사의 휴무를 강제하던 ‘택시 부제’가 22일 서울시 등 33개 지자체에서 일괄 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택시 부제 해제 등을 포함한 행정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4일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내놓으면서 부제 해제 등을 포함한 행정규칙 개정안 3건을 지난 21까지 행정 예고했고 22일부터 시행하게 된 것이다.

이번 택시 부제 해제는 택시난이 발생하는 지역에서 시행한다. 승차난 발생 지역은 최근 3년간 법인택시 기사가 4분의 1 이상 감소하고, 택시 운송 수요가 높으며 지역사회에서 승차난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3가지 요건 중 2개 이상을 충족하는 곳이다. 이에 따라 이미 부제가 해제된 서울을 비롯해 대구, 광주, 대전 등 전국 161개 지자체 가운데 114곳(70.8%)에서 부제가 사라졌다.

161개 지자체 가운데 부제를 운영하는 곳은 47곳으로 줄었다. 택시 승차난 발생 지역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지자체 47곳도 자체적으로 부제를 해제할 수 있다. 앞으로는 지자체에서 택시 부제를 계속 운영하거나 재도입하려는 경우, 택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14~18일) 평일 서울 지역의 심야 시간대 택시 배차 성공률이 평균 50%, 주말을 포함하면 46%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11월 심야 택시 배차 성공률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에 가까워져 안정세에 진입했다”며 “서울시와 협조해 다음 달 1일부터 승차 거부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토부는 최근 플랫폼사별로 심야 택시 ‘목적지 미표시 서비스’를 도입했다. 택시 기사의 일명 ‘골라 태우기’로 인한 택시 승차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일부 택시 기사들이 승객의 호출을 접수한 뒤 유선으로 목적지를 문의하고 비선호 호출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등 승차 거부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부제 해제로 택시 기사의 자유로운 운행이 보장되고 택시 공급이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택시 수급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택시 공급 부족 등으로 국민 불편이 지속될 경우 플랫폼 운송 사업 등 새로운 모빌리티 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지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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