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마블 ‘스톤에이지’ IP 기반 모바일 게임, 中 내자판호 받았다

민단비 2022. 11. 2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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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의 '스톤에이지'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해 모바일 게임을 개발 중인 중국 개발사가 최근 중국 당국의 판호(유통권)를 획득했다.

앞서 넷마블은 중국 개발사와 해당 IP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번 판호 발급에 따라 향후 해당 게임에서 발생하는 매출 일부를 로열티로 받게 된다.

넷마블 관계자는 "IP 라이선스를 중국 개발사에 제공했고 그 회사가 만든 게임이 판호를 취득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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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게임 서비스 시 로열티 수익 기대…출시 시점은 미정
넷마블 모바일 턴제 MMORPG ‘스톤에이지 월드’ⓒ넷마블

넷마블의 ‘스톤에이지’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해 모바일 게임을 개발 중인 중국 개발사가 최근 중국 당국의 판호(유통권)를 획득했다.


22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중국국가신문출판서는 최근 70개 게임을 대상으로 중국 내 게임 유통 허가권인 판호를 발급했다. 중국 당국이 이번에 발급한 판호는 모두 중국 내에서 개발된 게임을 대상으로 한 내자판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판호를 받은 게임 중에는 넷마블의 스톤에이지 IP를 활용한 모바일 게임이 포함됐다. 앞서 넷마블은 중국 개발사와 해당 IP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번 판호 발급에 따라 향후 해당 게임에서 발생하는 매출 일부를 로열티로 받게 된다. 다만 출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넷마블 관계자는 “IP 라이선스를 중국 개발사에 제공했고 그 회사가 만든 게임이 판호를 취득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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