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의붓딸 상습 성폭력 행사한 40대 계부 징역 7년 선고

전송겸 2022. 11. 2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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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의붓딸에게 7년 동안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행사한 계부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허정훈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올해 4월까지 7년간 10대 의붓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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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의붓딸에게 7년 동안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행사한 계부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허정훈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범행 횟수, 경위, 방법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범행을 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환각 환청에 시달렸고, 만성적인 우울증 등을 호소하고 있어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크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며 "심장 대동맥 수술을 받은 이후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올해 4월까지 7년간 10대 의붓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순천=전송겸 기자 pontneuf@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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