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안전운임제 품목확대 곤란…물가 상승할 수 있어"

김민영 2022. 11. 22. 15:3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2일 "현행 컨테이너, 시멘트에 적용 중인 안전 운임의 일몰을 3년 연장 추진하되, 품목확대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화주, 운수사, 차주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항으로, 국토부는 그간 이해관계자와의 논의를 거쳐 입장을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2일 "현행 컨테이너, 시멘트에 적용 중인 안전 운임의 일몰을 3년 연장 추진하되, 품목확대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화주, 운수사, 차주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항으로, 국토부는 그간 이해관계자와의 논의를 거쳐 입장을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전운임제란 과로·과속 등을 막기 위해 화물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그보다 적은 돈을 주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원장관은 "일몰 연장과 관련해 한시적으로 제도를 시행한 결과, 당초 제도의 목적이었던 교통안전 효과는 불분명한 것을 확인했다"며 "일몰제의 취지를 고려해 일몰 연장을 통해 제도의 효과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컨테이너, 시멘트 화물차 운전자의 열악한 근로여건을 개선할 필요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적용 품목 확대는 수용 불가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적용 품목과 관련해서도 제도 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품목을 확대할 경우, 수출입뿐만 아니라 국내 주요 산업의 물류비 증가로 이어져 물가가 상승할 수 있다. 그 부담은 소비자와 국민의 몫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는 24일 예고된 화물연대의 대규모 파업 예고에 대해 집단운송거부 계획을 철회해달라고 촉구했다. 원 장관은 "정부는 화물연대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즉시 집단운송거부 계획을 철회할 것을 엄중하게 촉구한다"며 "화물연대가 부디 성숙한 책임의식을 갖고 집단운송거부 계획을 즉각 철회하길 촉구하며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주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화물연대가 파업을 강행할 경우에 대비해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운영해 물류 차질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그는 "경찰청, 해수부, 산업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운영하고 긴밀하게 협조해 차질 없는 비상수송대책을 시행, 국가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산업계에서도 화물 사전 수송, 적재공간 추가 확보, 대체 운송수단 마련 등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집단운송거부 기간 중 정상적으로 운송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할 계획"이라며 "운송 수행 화물차를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는 오는 24일 0시 안전 운임 개악 저지, 일몰제 폐지, 차종 품목 확대를 주장하며 조합원 2만5000명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철강, 시멘트, 조선기자재, 자동차 부품사업 등 주요 물류거점을 봉쇄하고 운송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파업을 진행한다.

화물연대는 무기한 파업에 나서는 이유를 정부의 합의 불이행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앞서 6월 정부와 화물연대는 총 8일간의 파업을 종결하는 조건으로 안전 운임제 지속 추진과 법 개정에 나서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화물연대 측은 국토교통부가 안전운임제 도입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합의를 파기했다고 보고 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