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만명에 7조5000억…집주인 중 8%는 종부세 폭탄 맞았다

진욱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economy03@mk.co.kr) 2022. 11. 2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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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자’도 23만명 달해
정부 “일반 국민이 내는 세금 됐다”
서울 도심의 아파트(출처=연합뉴스)
올해 총 131만명의 주택토지 보유자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그중 23만명은 1가구 1주택자로 알려졌다. 정부는 종부세를 부자가 아닌 중산층 세금으로 규정하고 기본공제와 다주택 중과제도 등 시스템 전체를 손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대상 인원은 122만명으로 총 4조10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이 고지됐고 토지분 고지 인원은 11만5000명, 총액은 3조4000억원이 고지됐다. 역대 최대 규모에 달하는 총합 131만명이라는 인원에게 7조5000억원에 달하는 종부세가 고지됐다.

종부세 과세 인원은 지난해에 비해 약 29만명(31%) 증가해 올해 122만명을 기록, 처음 100만명을 돌파했다. 또한, 이는 전체 주택 보유자 중 8%에나 달하는 비중으로 밝혀졌다. 무려, 100명 중 8명이 종부세 대상자인 셈이다.

반면, 평균 세액은 지난해보다 줄어들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세액은 총 4조1000억원이다. 1인당 평균 세액은 336만3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37만원 줄었다. 다만, 이는 새 정부가 주택분 종부세에 대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인하하고 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 특례를 주는 등의 경감 조치를 실행한 까닭으로 풀이된다.

또한, 과세 대상 가액별로 보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세액의 대부분은 과세표준 12억원(공시가 합산액 26억원) 이하 구간 납세자가 부담한다. 그들은 고지 인원 중 97.7%를 차지하고 고지 세액의 71.9%를 부담한다. 종부세 고지 세액의 83%를 다주택자(50만1000명)와 법인(6만곳)이 부담한다. 다주택자의 평균 부과 세액은 393만원이다. 1가구 1주택자인 고지 인원은 23만명, 고지 세액은 2498억원(1인당 평균 108만6000원)으로 조사됐다.

기존 취지에서 벗어난 종부세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종부세는 고액 자산가가 아닌 일반 국민도 낼 수 있는 세금이 됐다”며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고자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인상(기본공제 6억원→9억원, 1가구 1주택자 11억원→12억원)하고 다주택자 중과 세율을 폐지하며, 현재 일반 0.6~3%, 다주택 1.2~6%인 종부세율을 0.5~2.7%로 낮추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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