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 혐의' 노웅래 민주당 의원 출국금지

최석진 2022. 11. 2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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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1월까지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등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62)로부터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근 노 의원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3억원가량의 현금 가운데 박씨로부터 받은 돈이 섞여 있을 것으로 보고 출처를 확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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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검찰이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최근 노 의원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1월까지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등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62)로부터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앞서 구속기소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불법 정치자금과 알선 명목으로 9억4000만원을 제공했다고 알려진 인물이다.

검찰은 박씨가 노 의원에게 돈을 전달하면서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신속한 국토교통부 실수요검증 절차 진행, 태양광 사업 지원, 지방국세청장 및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임원 인사 등과 관련된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최근 노 의원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3억원가량의 현금 가운데 박씨로부터 받은 돈이 섞여 있을 것으로 보고 출처를 확인 중이다.

검찰은 박씨 측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노 의원이 돈을 수수한 뒤 박씨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역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를 마치는 대로 노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노 의원 외에도 또 다른 여야 정치인들이 박씨나 이 전 사무부총장 등과 연루된 정황을 발견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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