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문기 모른다' 이재명 측, 재판부에 김용 증인 요청

김대현 2022. 11. 2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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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시장 재직 때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지 못했다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는 이튿날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김 전 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하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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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시장 재직 때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지 못했다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을 듣고 증거 채택 등 입증 계획을 정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이날 검사는 이 대표 측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는 취지인지 명확하게 밝혀달라"며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실은 동의하는 것이냐, 동의하지 않는 것이냐"고 물었다. "피고인이 김 처장을 기억하는지 아닌지 문제를 넘어서, '시장 시절 김 처장을 몰랐다'며 자신의 교류 관계 행위 자체를 부인한다는 측면에서 기소한 것"이라며 "공소사실에 충분히 기재했다"고도 했다.

반면 변호인은 "행위를 특정해줘야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그 사람의 말속에 포함돼있을 법한 모든 사실을 행위로 구성할 수는 없지 않겠냐"고 맞섰다. 변호인은 "(검찰 측은) '전체를 다 봐야 한다'는 취지이신 것 같다"며 "개인이 했던 이야기를 해석해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사실을 추정·추출하고, 그것을 행위로서 기소했단 취지인데, 그런 공소사실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검사는 이 대표 측이 김 부원장, 호주 출장을 함께 다녀온 비서관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한 점을 언급하며, "(이들을) 검찰 측 증인으로도 신청할지 입증 계획을 밝히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내달 20일 3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김 전 처장은 검찰 조사를 받던 지난해 12월21일 성남도개공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는 이튿날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김 전 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하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알았는지 여부는 대장동 사건의 이른바 '윗선'을 규명할 주요 단서로 꼽힌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실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을 비롯해 공사의 주요 현안들에 대해 김 전 처장의 대면 보고를 여러 차례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대표는 '백현동 특혜 의혹'에 관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10월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 "용도변경을 해 수천억원의 수익을 취득하는 것은 성남시에서 수용할 수 없으므로 성남시가 일정 수익을 확보하고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당시 성남시가 국토부로부터 용도변경 요청을 받은 적이 없고 성남시의 자체 판단이었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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