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율, 2020년 수준으로 돌린다

황의영 2022. 11. 22. 14:4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집값이 가파르게 내려가면서 실거래가보다 공시가격이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속출해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한국부동산원 서울 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열어 공시가 현실화율 수정·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재산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 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공시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회 위원인 건국대 유선종 부동산학과 교수는 내년 공시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출 것을 제안했다.

이렇게 되면 내년에 적용되는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기준으로 평균 69%로, 올해(71.5%)보다 낮아지게 된다. 9억원 미만 아파트에 적용하는 현실화율이 68.1%, 9억원 이상∼15억원 미만 69.2%, 15억원 이상 75.3%다. 현실화율이 비교적 높았던 9억원 이상 아파트가 수혜를 볼 전망이다.

국토부는 지난 4일 1차 공청회를 통해 당초 72.7%인 내년 현실화율을 올해(71.5%)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최근 실거래가 공시가보다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올해 종합부동산세 대상 인원이 122만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자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 유 교수는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이 내년까지 이어질 경우 공동주택 일부에서 나타나는 역전 현상이 가격 민감도가 낮은 단독주택·토지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안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 수정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황의영 기자 apex@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