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제한’ 중 주총 의결한 퇴임 대표의사… 대법 "중대한 하자로 무효"

허경준 2022. 11. 22.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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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제한 기간 중에 있던 퇴임 대표이사 등이 참여해 이뤄진 임시주주총회 결의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주주 A씨가 자신이 지분을 소유한 언론사를 상대로 낸 임시주주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A씨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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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주총 소집할 권한 없어도 총회 결의 무효 아냐"
대법 "총회 성립에 중대한 하자, 법률상 존재하지 않아"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취업제한 기간 중에 있던 퇴임 대표이사 등이 참여해 이뤄진 임시주주총회 결의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주주 A씨가 자신이 지분을 소유한 언론사를 상대로 낸 임시주주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A씨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대표이사이던 B씨는 소속 언론사가 연루된 특경법상 사기·횡령 등 범죄로 2014년 징역 4년의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B씨의 대표이사·이사 임기는 판결 확정 전에 끝났지만, 후임자는 선임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 와중 B씨는 퇴임 이사 및 퇴임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이사회를 소집했다. ‘이사진 공백이 발생할 경우 퇴임 이사가 종전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갖는다’는 상법 조항이 이사회 소집의 근거가 됐다. 결국 2019년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해 새 이사를 선임했다.

이에 주주 A씨는 소집 권한이 권한이 없는 B씨가 총회를 소집해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총회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 모두 B씨가 총회의 소집을 통지할 정당한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총회결의의 ‘취소’ 사유에 해당할 정도의 하자이므로, 그것만으로 이 사건 총회 결의가 무효이거나 부존재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회 및 결의라고 볼 만한 것이 사실상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성립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며 하급심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임기 만료 당시 이사 정원에 결원이 생기거나 후임 대표이사가 선임되지 않아 퇴임 이사 지위에 있던 중 특정재산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범죄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의 퇴임 이사로서 권리·의무를 상실한다"고 판시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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