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몸통 김봉현 도주 도운 지인 2명 구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라임 사태' 핵심 인물로 재판을 받아오다가 종적을 감춘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피를 도운 지인 2명을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김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연예기획사 관계자 A씨와 김 전 회장의 지인 B씨를 지난 20일과 21일 각각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당시 A씨는 김 전 회장이 묵었던 호텔 객실을 예약하며 김 전 회장의 도피를 도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라임 사태’ 핵심 인물로 재판을 받아오다가 종적을 감춘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피를 도운 지인 2명을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김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연예기획사 관계자 A씨와 김 전 회장의 지인 B씨를 지난 20일과 21일 각각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지난해 7월 김 전 회장이 보석으로 석방된 뒤 대포폰 1대를 개통해준 정황이 확인된 A씨에게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이날 검찰은 김 전 회장의 마지막 모습도 공개했다. 그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 집을 나서면서 가벼운 짐만 챙긴 채였다.
A씨는 2019년 12월 김 전 회장이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도주할 때도 그를 도와준 전력이 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2019년 12월부터 5개월동안 도피생활을 하다가 이듬해 4월 붙잡혔다. 당시 A씨는 김 전 회장이 묵었던 호텔 객실을 예약하며 김 전 회장의 도피를 도왔다. 검찰은 지난 17일 A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도피를 도운 것으로 추정되는 김 전 회장의 조카 C씨는 가족 면죄부에 따라 범인도피죄 혐의로 입건되지 않았다. 형법 규정상 가족이나 친족이 범인의 도피를 돕더라도 특례 조항을 통해 처벌할 수 없게 돼 있다.
김 전 회장은 결심공판이 예정된 지난 11일 오후 1시30분쯤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부근에서 차고 있던 전자팔찌를 끊고 달아났다. 도주 이후 12일 째 김 전 회장의 행방은 드러나지 않는 가운데 검찰은 해경과 군의 협조를 받아 김 전 회장의 신병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울산 여중생, “화장 짙네” 훈계 담임에 4차례 발길질
- 아내 폰서 나온 ‘前남친 성관계’ 영상… 이혼 사유될까
- ‘술자리 의혹’ 제보자 “경찰 4명 찾아왔다… 공포감 밀려와”
- “용진이형! 사원들엔 언제 쏘나요?”… ‘쓱세일’ 초대박, 노조는 성명서
- “구조 몰두해 2단계 발령 못해”… 최성범 소방서장, 13시간 조사
- 수능날 ‘성게 머리’ 민폐 수험생… “평소에도 이 머리”
- “빈자리 없어요, 다음 차 타세요”… 출근길 30분째 발동동
- “이태원 유족 명단 없다”던 이상민… 행안부엔 명단 버젓이
- 입 연 남욱, 금품 전달 정황 밝혔지만 “전해 들은 사실… 확인한 바는 없다”
- ‘이승기 음원 정산 0원’ 폭로… 후크대표 “사실 떠나 죄송”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