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몸통 김봉현 도주 도운 지인 2명 구속

성윤수 2022. 11. 22.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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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핵심 인물로 재판을 받아오다가 종적을 감춘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피를 도운 지인 2명을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김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연예기획사 관계자 A씨와 김 전 회장의 지인 B씨를 지난 20일과 21일 각각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당시 A씨는 김 전 회장이 묵었던 호텔 객실을 예약하며 김 전 회장의 도피를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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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끊고 도망 12일째
도주 당일인 지난 11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집을 나서는 김봉현의 모습. 서울남부지검 제공


‘라임 사태’ 핵심 인물로 재판을 받아오다가 종적을 감춘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피를 도운 지인 2명을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김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연예기획사 관계자 A씨와 김 전 회장의 지인 B씨를 지난 20일과 21일 각각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지난해 7월 김 전 회장이 보석으로 석방된 뒤 대포폰 1대를 개통해준 정황이 확인된 A씨에게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이날 검찰은 김 전 회장의 마지막 모습도 공개했다. 그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 집을 나서면서 가벼운 짐만 챙긴 채였다.

A씨는 2019년 12월 김 전 회장이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도주할 때도 그를 도와준 전력이 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2019년 12월부터 5개월동안 도피생활을 하다가 이듬해 4월 붙잡혔다. 당시 A씨는 김 전 회장이 묵었던 호텔 객실을 예약하며 김 전 회장의 도피를 도왔다. 검찰은 지난 17일 A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도피를 도운 것으로 추정되는 김 전 회장의 조카 C씨는 가족 면죄부에 따라 범인도피죄 혐의로 입건되지 않았다. 형법 규정상 가족이나 친족이 범인의 도피를 돕더라도 특례 조항을 통해 처벌할 수 없게 돼 있다.

김 전 회장은 결심공판이 예정된 지난 11일 오후 1시30분쯤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부근에서 차고 있던 전자팔찌를 끊고 달아났다. 도주 이후 12일 째 김 전 회장의 행방은 드러나지 않는 가운데 검찰은 해경과 군의 협조를 받아 김 전 회장의 신병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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