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목적' 화학액체 먹여 모친 살해한 딸 檢 송치

이휘경 2022. 11. 21.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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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노리고 화학 액체를 몰래 먹여 어머니를 살해한 30대 딸이 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한 3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23일 오전 인천시 계양구 한 빌라에서 음료수에 탄 화학 액체를 몰래 먹여 60대 어머니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숨진 어머니의 휴대전화로 남동생의 문자메시지가 오자 자신이 직접 답하며 범행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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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휘경 기자]

보험금을 노리고 화학 액체를 몰래 먹여 어머니를 살해한 30대 딸이 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한 3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23일 오전 인천시 계양구 한 빌라에서 음료수에 탄 화학 액체를 몰래 먹여 60대 어머니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같은 달 28일 혼자 살던 빌라에서 숨진 채 아들에게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후 "체내에 남아있는 화학 액체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냈다.

A씨는 숨진 어머니의 휴대전화로 남동생의 문자메시지가 오자 자신이 직접 답하며 범행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경찰에서 "빚이 있었다"며 "경제적으로 어려워 (어머니 명의로 된) 사망보험금을 (상속) 받으려고 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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