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尹 장모 '허위 잔고증명서 법원 제출' 에 '혐의 없음'

김다영 2022. 11. 21.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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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씨가 지난 2021년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송사 과정에서 법원에 허위 잔고증명서를 제출해 사기미수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모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사기미수와 위계공무집행방해, 부동산 실권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최씨를 고발한 사건을 16일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

사세행은 최씨가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 관련해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금을 몰취당하자 매도인을 상대로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고서 법원에 허위 잔고증명서를 제출해 기망하려했다며 작년 12월 최씨를 고발했다.

경찰은 최씨가 소송 당시 법원에 허위 잔고증명서를 제출한 것은 인정되지만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며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

당시 최씨는 해당 소송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에 100억원 상당의 허위 잔고증명서를 제출했으나 법원은 2013년 8월 최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판결은 이듬해 4월 확정됐다.

대법원 판례상 소송 내용·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증거는 법원을 기망하거나 기망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의정부지검도 2020년 허위 잔고증명 4건 중 2건을 기소하면서도 사기미수 혐의는 입건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

이 사건은 최씨가 사문서위조·행사 등 혐의로 기소돼 작년 12월 유죄를 선고받은 것과는 별개의 사건이다.

한편, 경찰은 2005년 불거진 최씨의 송파구 아파트 차명 보유 의혹과 관련해 사세행이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공소시효(5년)가 지났다며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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