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경도 '정자세' 팔굽혀펴기…체력시험 남녀 구분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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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채용시험에서 여성 응시생도 '정자세'로 팔굽혀펴기를 해야 한다.
경찰 심의·의결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규칙은 경찰관 채용시험에서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양손을 어깨너비로 벌리고 발은 모은 상태에서 팔은 직각, 몸은 수평이 되도록 유지하는 자세'로 팔굽혀펴기를 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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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휘경 기자]
경찰관 채용시험에서 여성 응시생도 '정자세'로 팔굽혀펴기를 해야 한다.
경찰 심의·의결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규칙은 행정예규여서 별도 심사·공포 절차 없이 경찰청장 결재와 함께 시행된다.
개정 규칙은 경찰관 채용시험에서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양손을 어깨너비로 벌리고 발은 모은 상태에서 팔은 직각, 몸은 수평이 되도록 유지하는 자세'로 팔굽혀펴기를 하도록 규정했다.
그간 간부후보생을 제외한 채용시험에서 여성 응시자는 '무릎을 대고 무릎 이하는 바닥과 45도 각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팔굽혀펴기를 했다.
경찰위는 경찰관 체력검정 역시 팔굽혀펴기 방식을 정자세로 통일하는 내용의 '경찰공무원 체력관리 규칙' 개정안도 의결했다. 다만 성별 근력 차이를 감안해 여성의 점수 기준을 남성의 50% 수준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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