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채용시험서 여성 응시생도 '정자세'로 팔굽혀펴기한다

조성필 2022. 11. 21.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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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경찰관 채용시험에서 여성 응시생도 남성 응시생과 똑같이 정자세로 팔굽혀펴기를 해야 한다.

개정 규칙은 경찰관 채용시험에서 여성 응시생도 남성 응시생과 동일하게 발끝과 손바닥을 땅에 댄 자세로 팔굽혀펴기를 하도록 규정했다.

성별 차이를 둔 기존 방식을 두고 불공정에 더해 여성 경찰관 불신 논란까지 일자 여성 응시생도 정자세로 팔굽혀펴기를 하도록 한 것이다.

경찰은 다만 성별 근력 차이를 감안해 여성의 점수 기준을 남성의 50% 수준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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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성시 메가CST경찰기숙학원에서 한 학원생이 체력단련시간을 이용해 팔굽혀펴기를 마친 뒤 숨고르기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앞으로는 경찰관 채용시험에서 여성 응시생도 남성 응시생과 똑같이 정자세로 팔굽혀펴기를 해야 한다. 그동안 여성 응시생은 발끝 대신 무릎을 댄 자세로 팔굽혀펴기를 해왔다.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규칙은 행정예규로, 별도 심사·공포 절차 없이 경찰청장 결재와 함께 확정된다. 다만 수험생 혼란을 우려해 내년 7월1일까지 유예기간을 뒀다.

개정 규칙은 경찰관 채용시험에서 여성 응시생도 남성 응시생과 동일하게 발끝과 손바닥을 땅에 댄 자세로 팔굽혀펴기를 하도록 규정했다. 성별 차이를 둔 기존 방식을 두고 불공정에 더해 여성 경찰관 불신 논란까지 일자 여성 응시생도 정자세로 팔굽혀펴기를 하도록 한 것이다.

경찰위는 경찰관 체력검정 역시 팔굽혀펴기 방식을 정자세로 통일하는 내용의 '경찰공무원 체력관리 규칙' 개정안도 의결했다. 경찰은 다만 성별 근력 차이를 감안해 여성의 점수 기준을 남성의 50% 수준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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