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 허위 잔고증명서 제출’ 尹 장모…경찰,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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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허위 잔고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해 사기미수 혐의로 고발당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씨에 대해 불송치했다.
이외에도 경찰은 위조 잔고증명서를 제출해 서울중앙지법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 "최씨가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소송제 제출해 재판과 관련된 법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이 방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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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 ‘공소권없음’
경찰 “허위 제출 인정되지만 판결 영향 無”
[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경찰이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허위 잔고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해 사기미수 혐의로 고발당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씨에 대해 불송치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6일 사기미수, 위계공무집행방해, 부동산실권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최씨에 대해 ‘혐의없음’과 ‘공소권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2013년 8월께 최씨는 경기 성남 도촌동 땅 매매와 관련해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금을 몰취 당한 후 매도인을 상대로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최씨는 위조된 잔고 증명서를 제출해 법원을 기망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지난해 12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 조사 결과 최씨가 위조된 100억원 상당의 잔고증명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됐다. 하지만 경찰은 최씨가 제출한 잔고증명서가 판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잔고증명서의 위조 및 행사 혐의로 최씨를 기소한 의정부지검에서도 사기미수 혐의에 대해선 최씨를 입건하지 않았다며 혐의가 없다고 봤다.
이외에도 경찰은 위조 잔고증명서를 제출해 서울중앙지법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 “최씨가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소송제 제출해 재판과 관련된 법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이 방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해선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이미 2005년 3월 29일께 범죄가 종료됐다”며 공소권이 없다고 봤다.
한편 최씨가 매도인 하나다올신탁을 상대로 제기한 4억1000만원 상당의 계약금 반환소송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2013년 8월 최씨의 청구를 기각했고 2014년 4월 판결이 확정됐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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